비상계엄 손해배상 승소, 근데 10만 원이라니, 국민을 너무 얕봤다
이럴 줄 알았다.아니, 어쩌면 이 정도도 나올 줄 몰랐다. 윤석열, '12·3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의 시대착오적 퍼포먼스를 벌여놓고는결국 시민 104명에게 각 10만 원씩 총 1,04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 법원의 이 멘트는 진짜 레전드다. 그런데요, 재판장님...정신적 고통이 10만 원어치면, 감기 걸린 것도 위자료 받아야 합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은 받아야지!윤석열은 2024년 말,아무도 비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이다!”라고 외치며비상계엄을 전광석화처럼 선포했다.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계엄령 뉴스에 가슴 철렁했고,“이게 실화냐?”며 TV를 껐다 켰다를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헌법 위반, 위법 조치로까지 평가된 이 계엄..
202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