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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비상계엄 손해배상 승소, 근데 10만 원이라니, 국민을 너무 얕봤다

by 해피라이프99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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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럴 줄 알았다.

아니, 어쩌면 이 정도도 나올 줄 몰랐다.

 

윤석열, '12·3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의 시대착오적 퍼포먼스를 벌여놓고는

결국 시민 104명에게 각 10만 원씩 총 1,04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

— 법원의 이 멘트는 진짜 레전드다.

 

그런데요, 재판장님...

정신적 고통이 10만 원어치면, 감기 걸린 것도 위자료 받아야 합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은 받아야지!

윤석열은 2024년 말,

아무도 비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이다!”라고 외치며

비상계엄을 전광석화처럼 선포했다.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계엄령 뉴스에 가슴 철렁했고,

“이게 실화냐?”며 TV를 껐다 켰다를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헌법 위반, 위법 조치로까지 평가된 이 계엄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법원도 이에 대해 분명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위반했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래놓고 10만 원 위자료?

세상에, 이건 뭐 고3 수험생에게 야식 한 번 사준 가격도 안 되는 수준이다.

 

윤석열의 계엄령 때문에 멘탈 붕괴된 국민의 스트레스,

직장 내 화풀이 후폭풍까지 감안하면 1인당 1,000만 원은 받아야 인간적인 세상 아닙니까.

 

계엄이 아니라 개엄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

게다가 윤석열은 재판에도 안 나왔다.

뭔가 찔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변론기일조차 불참.

정신적 손해는 시민이 입었는데,

정신적으로 불출석한 쪽은 따로 있는 듯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시민들은 공포, 불안,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는 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결정 하나로 5천만 국민이

심리적 시뮬레이션 게임의 실험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이게 끝이 아니다, 시민소송은 시작일 뿐

이번 판결은 사실 시민들의 ‘1차 손해배상’ 승소일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 더 많은 단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건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시민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 사법부가 경고를 보낸 사건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락한 대가로,

이제 진짜 ‘역사에 기록될 청구서’가 하나씩 날아들기 시작한 셈이다.

 

윤석열, 이쯤 되면 '스트레스 원흉'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이 말한다.

"김건희만 VIP냐? 나도 스트레스 VIP다".

 

이쯤 되면 김건희도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니,

향후 특검 결과와 시민 연대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이 당한 스트레스에 10만 원이라..

그 정도면 대국민 정신과 치료 쿠폰이네..."

 

마무리하며

윤석열의 계엄은 결국 정치 실패의 극단적 예로 남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지켜지며, 이번 판결은 그 한 걸음이다.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0만 원이 아니라,

국민 한 명당 하루짜리 VIP 라운지 이용권이라도 주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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