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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by 해피라이프99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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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정책이야.

 

2022년 도입 이후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25년에도 제도가 유지·개편되어 신청이 가능해졌어

 

이 글에서는 가입 조건, 신청 방법, 정부 지원 혜택,

유지 기준, 만기 수령 요건까지 모두 정리해 줄게

 

 제도 개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형식으로 지원금을 더해주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이야

목표는 청년의 미래 준비, 자립 지원, 위기 대비용이지

 

(출처: 보건복지부)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입 조건

연령: 만 19세 ~ 34세 (수급자·차상위는 15세 ~ 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

 

일반 청년: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 월 10만 원 이상

 

 정부 지원 혜택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금과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수급자·차상위는 월 30만 원)

적금 금리 이자: 최대 연 5%

 

추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자 월 10만 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 참여자 최대 월 35만 원

 

3년 만기 시 총 수령 가능금액: 약 72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신청 시 준비서류

근로·사업소득 확인 서류가 필요해

 

근로소득자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이체 내역서

 

사업소득자

기타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계약서

농림축산업: 소득신고서, 대체 입증 서류 등

어업소득: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유지 기준 (3년간)

다음 조건을 3년간 유지해야 정부지원금을 만기 시 받을 수 있어

 

근로활동 지속: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해야 함

저축금 납입: 매월 10~50만 원 납입

소득 기준 유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 1~3인 가구 월 503만 원 이하)

 

 적립중지 제도

일시적으로 저축이 어려울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일반 사유: 최대 6개월

특별 사유(군 입대, 출산 등): 최대 2년

※ 중지 기간 중에는 정부지원금 지급되지 않음

 

 만기 조건

계좌 만기 해지를 신청하기 전,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산형성포털 또는 광역자활센터 이용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해지 신청 시 작성

 

 문의처 안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포탈 및 '자산챗봇'

 

 슬로건

“청년의 꿈을 WE해 같이 키워 Dream
꿈을 앞당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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