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정책이야.
2022년 도입 이후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25년에도 제도가 유지·개편되어 신청이 가능해졌어
이 글에서는 가입 조건, 신청 방법, 정부 지원 혜택,
유지 기준, 만기 수령 요건까지 모두 정리해 줄게
제도 개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형식으로 지원금을 더해주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이야
목표는 청년의 미래 준비, 자립 지원, 위기 대비용이지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입 조건
연령: 만 19세 ~ 34세 (수급자·차상위는 15세 ~ 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
일반 청년: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 월 10만 원 이상
정부 지원 혜택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금과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수급자·차상위는 월 30만 원)
적금 금리 이자: 최대 연 5%
추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자 월 10만 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 참여자 최대 월 35만 원
3년 만기 시 총 수령 가능금액: 약 72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신청 시 준비서류
근로·사업소득 확인 서류가 필요해
근로소득자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이체 내역서
사업소득자
기타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계약서
농림축산업: 소득신고서, 대체 입증 서류 등
어업소득: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유지 기준 (3년간)
다음 조건을 3년간 유지해야 정부지원금을 만기 시 받을 수 있어
근로활동 지속: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해야 함
저축금 납입: 매월 10~50만 원 납입
소득 기준 유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 1~3인 가구 월 503만 원 이하)
적립중지 제도
일시적으로 저축이 어려울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일반 사유: 최대 6개월
특별 사유(군 입대, 출산 등): 최대 2년
※ 중지 기간 중에는 정부지원금 지급되지 않음
만기 조건
계좌 만기 해지를 신청하기 전,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산형성포털 또는 광역자활센터 이용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해지 신청 시 작성
문의처 안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포탈 및 '자산챗봇'
슬로건
“청년의 꿈을 WE해 같이 키워 Dream
꿈을 앞당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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