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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LH 직원 무죄, 내부정보 부동산투기 법이 준 면죄부

by 해피라이프99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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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를 검색하다

적어도 내 상식에는 안 맞는 판결이 있어 깜놀하고

기사를 읽어본 뒤 소회를 몇 자 적고자 한다.

 

 사건 요약: 192억을 벌고, 무죄도 받고, 월급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직 직원 A 씨,

2016년 성남시 재개발 정보를 손에 쥔 채 자신과 가족 명의로 부동산 37건 매입.

 

추정 이득은 무려 192억 원.

이에 LH는 “이건 내부 정보 유출”이라며 A 씨를 파면했지만...

 

1심은 징역 4년,

2심은 “에이, 그 정보는 다들 알고 있던 거예요~”라며 무죄 선고,

대법원도 “OK~”하며 최종 무죄 확정.

 

파면? 무효.

월급? 2억 원 미지급분 소급 지급.

 

…그러니까 요약하면,

“공공기관 내부자가 192억 벌어도,

정보만 좀 퍼져 있으면 무죄!”라는 말이다.

 

 법의 판단: 무죄는 무죄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명쾌(?)하다.

“그 정보는 부동산 업계 사람들이 대충 알고 있던 거고,

A 씨는 그냥 ‘트렌드에 민감한 시민’ 일뿐이다.”

 

그리고 형사 재판 기준상 ‘업무상 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개 + 보안조치 + 독점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업계가 ‘웅성웅성’하던 정보라 비밀이 아니라는 결론.

 

 하지만 묻고 싶다.

“그럼 공기업 직원이 자기 업무 보고서로

가족들까지 동원해 수백억 번 건 괜찮은 건가?”

 

이쯤 되면 합법과 정의는 남남

형사적으로 무죄라는 건 알겠다.

하지만 공공기관 윤리 기준은 그보다 더 높아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내부 직원이 정보를 통해 땅을 사고,

거기서 개발이 진행되고, 가격이 오르면...

이게 투기 아니고 뭔가?

 

더군다나,

이 사건 이후 공기업 신뢰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제도 구멍, 이번이 처음일까?

아니오.

LH 사태는 이미 2021년 광풍의 중심이었다.

땅투기, 정보유출, 가족 명의 분산...

이름만 바뀌었을 뿐, 패턴은 놀랍도록 비슷하다.

 

그리고 언제나 결과는 이렇다:

 

형사 무죄

징계 취소

복직 or 보상

 

그러면 국민은?

“다시 이사를 꿈꾸지 않는다.”

 

풍자 한 스푼: 다음에는 ‘카더라 정보’만 써라?

이 판결이 남긴 최고의 교훈:

“비밀이면 불법, 풍문이면 합법”

 

앞으로 공기업 직원은 ‘공식 문서’를 보기 전에

부동산 커뮤니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들 알고 있었으니 나도 샀다”는 면책 논리를 쓰려면 말이다.

 

무죄는 법의 판단, 분노는 국민의 판단

법은 결과를 다투지만, 국민은 과정을 본다.

 

윤리, 책임, 상식은 법전에 없다.

그게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안다.

법은 무죄라 해도,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갈수록 사법부에 대한 내 불신은 깊어만 간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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