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독립을 골자로 한 방송3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 중.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그 법이 오히려 자기들한테 더 좋은 법이라는 게 함정이죠.
방송3법, 드디어 법사위 문턱을 넘다
2025년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명 방송3법이 국민의힘의 거센 항의 속에 통과됐습니다.
이날 법사위는 방송3법을 19~21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단한 질의 후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재석 16인 중 찬성 10, 기권 6으로 가결.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을 생략할 거면 국회는 왜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죠.
이춘석 위원장은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했다”며
“국회법에도 문제 없다”고 일축.
한쪽에서는 “필리버스터 하라니까 법사위는 왜 있냐”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국회 안의 소리 없는(?) 전쟁이었죠.
방송3법, 도대체 뭐가 바뀌나?
이번 방송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여야 동수·시민사회 참여 확대
사장 임명 시 특별 다수제 도입 → 여당 단독 장악 불가
낙하산 인사 방지 및 해임 요건 법제화
시청자 참여·정치적 중립 강화
정리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못 흔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권은 민주당.
그렇다면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네, 야당인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여당일 땐 반대… 야당 돼도 반대?
여기서 웃픈 장면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 “방송3법은 야당·시민단체 장악 법안”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되었죠.
논리적으로 보면 이 법은 이제 자기들한테 더 유리합니다.
왜냐고요?
여당이 공영방송을 단독으로 장악 못 한다 → 야당에게 호재
정권 비판 채널 확보 → 야당 입장에서는 득점 찬스
낙하산 사장 방지 → 정권 바뀌어도 안정적 견제 가능
그런데도 반대합니다.
마치 치킨집 사장님이 “닭은 싫어!”라고 외치는 격이죠.
이쯤 되면 정치적 본능이 합리적 계산을 눌러버린 케이스입니다.
풍자로 보는 ‘반대의 아이러니’
만약 정치 풍자 드라마를 만든다면 제목은 이렇게 지을 겁니다.
“반대는 나의 힘: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조건 반대!”
국민의힘 입장에서 방송3법은 사실상
“이제 야당인 당신에게 힘을 줄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외치는 모습은
정치적 반사 신경을 넘어선 일종의 조건반사 예능 같아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런 모습이 반복될수록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는 토론하는 곳인가, 반사 신경 훈련장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결론: 방송3법은 결국 야당 호재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을 강화해 정권과 방송의 거리를 두게 하는 법입니다.
정권이 바뀐 지금, 그 수혜자는 사실상 야당인 국민의힘입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정책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본능’이 먼저 튀어나오죠.
그래서 오늘도 외칩니다.
“반대합니다!” …
하지만 속마음은 어쩌면 미묘하게 웃고 있을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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