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문화

서울시 공무원 해임: “노래방 도우미와 ‘라방’? 그 실수의 후과

by 해피라이프99 2025. 7. 4.
반응형

서울시청.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 한 구청 소속의 공무원 A 씨.

그는 SNS 시대에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진리를요.

 

지난 2월, 그는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켰고,

‘공직자 품위 유지 의무’라는 이름의 법적 철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 서울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으며,

이 사실은 빠르게 퍼지며 공무원의 사생활에도 윤리가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문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한 언행,

그리고 시청자들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 그냥 ‘점잖게 살기’ 아니었어?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는 단순한 덕목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퇴근 후 술자리에서 부른 노래가 국민의 세금과 연결된다면,

그건 더 이상 ‘사생활’이 아닙니다.

 

A 씨의 경우, 본인이 공무원이다”라고 밝히고,

심지어 “복지포인트를 유흥비로 썼다”라고 자랑하는 방송을 켰으니,

서울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공무원이 저지른 실수, 무엇이 문제였을까?

해당 공무원은 단순히 ‘노래 부르고 춤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저지른 주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와 함께 라이브 방송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복지포인트로 유흥비 마련” 발언

 여성 시청자 및 동료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

비속어 다수 사용

 

이쯤 되면 ‘음주가무’가 아닌 공직 윤리의 총체적 붕괴라고 봐야죠.


 해임? 공무원에게는 어떤 징계가 있을까?

공무원 징계는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다양합니다.

 

징계 수위 내용 공직 복귀
파면 공무원 자격 박탈, 연금 제한 불가
해임 공무원 신분 박탈, 퇴직금 일부 수령 가능 3년간 공직 재임용 불가
강등 직급 하향, 3개월 직무정지 가능
정직 1~3개월 무보수 휴직 가능

 

이번 사례에서 A씨는 ‘해임’ 조치를 받았으며,

이는 파면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입니다.

그가 향후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다는 뜻이죠.


공직자는 카메라 앞에서도 공직자다

공무원이 된다는 건 단순히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복(公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생활조차 공직자다운 윤리가 따라야 하죠.

 

 누군가는 유튜브로 떡상하지만,

누군가는 방송 한 번으로 떡락합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에 공무원의 윤리 기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무원도 인간이다" vs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물론 공무원도 인간입니다.

퇴근 후엔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과 한잔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인가입니다.

특히 그 행동이 공적 자원(복지포인트 등)과 연결되거나,

신분을 드러내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공직 윤리의 경고등입니다.

공무원이자, 동시에 시민의 일원으로서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공직자는 퇴근하지 않는다”는 말이 새삼 와닿는 오늘입니다.

 

봉공수법: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원칙

 

봉공수법: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원칙

만인은 과연 법 앞에 평등한가? 요즘 뉴스를 보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법률 책에나 있다는 생각이 든다.아니 솔직히는 예전부터 그랬어, 근데 나만 그런 걸까? 내일부터 내란 수괴 석

a1.polijoke.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