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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
국세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봅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개요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받습니다.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이며, 총 3조 7,508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약 110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1. 공통 재산 요건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3. 자녀장려금 조건
- 소득: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자녀: 18세 미만 부양 자녀 보유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신청 방법 안내
1.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 수신자
-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 자동 이동
-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 신청화면으로 연결
2. 홈택스 직접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신청 (대리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 본인 인증 후 대리 신청 요청이 가능합니다.
4. 자동 신청 대상
60세 이상 중 사전 동의한 약 41만 가구는 자동 신청 처리되며, 홈택스나 국민비서 앱에서 신청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 및 정산
- 정기 신청자: 2025년 8월 말 지급 예정
- 반기 신청자: 이미 일부 지급받았으며, 6월 말 정산 후 추가지급 또는 환수
-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 5% 감액 후 지급
맞벌이 가구 혜택 확대
2024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신청 대상이 6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액도 7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3월 초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약 3만 가구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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