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경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도 지하 VIP 통로로? - 법이 사랑한 남자

by 해피라이프99 2025. 5. 9.
반응형

내란 혐의도 프리패스? 그 이름은 윤석열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는 헌법을 뒤엎는 가장 무거운 범죄다.

 

그런데 그 혐의를 받고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

지하 주차장 VIP 코스로 몰래 법정에 출석하고 있었다.

 

이름은? 바로 윤석열 

슬로건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되, 나만 예외”.

 

법원이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

지난 몇 차례 공판 모두 언론 노출 없이 지하 출입구 이용. 

 

이쯤 되면 판사 아닌 집사가 맞는 게 아닐까?

 

드디어 공개 출석? 이젠 국민이 좀 알아야죠

오는 5월 12일,

드디어 윤석열이 지상 출입을 하기로 결정됐다.

 

물론 감격도 잠시,

이건 법원이 “매 기일마다 판단해서 바꿔줄게요”라는 말로

일회성 쇼에 그칠 가능성을 열어놨다.

 

“내란 혐의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에서 프라이빗하게 재판받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하나,

법치의 나라 대한민국”

 

법원이 보여준 정성, 경호·차단·보안 풀코스

법원은 이날을 위해 꽤 열심히 준비 중이다.

일반 차량은 전면 출입금지, 일부 출입구 폐쇄, 보안 검색 강화, 시위·촬영 금지.

이쯤 되면 법원이 아니라 VIP 콘서트 현장.

 

법정이 아니라 청담동 루프탑 클럽이라고 해도 믿을 법한 이 호화 절차.

 

‘내란죄’라는 단어만 빼면,

마치 명예 훈장을 수여받으러 가는 분위기다.

 

국민은 왜 분노하는가?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

전시 상황도 아닌데 위헌적 비상계엄을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질서를 깨뜨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도 재판 절차는 오히려 일반 범죄자보다 더 고급지고, 더 부드럽다.

국민은 당연히 묻는다.

 

“왜 전직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가?”

“왜 내란죄에 지하 출입 특혜가 붙는가?”

“사법부는 정치에 기죽은 건가, 아니면 익숙해진 건가?”

 

‘법 앞의 평등’은 어디 갔을까?

국민은 알고 있다.

고위 공직자에게 ‘조용한 입장’, ‘사전 정리된 보안 절차’는

사실상 사법 특권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누군가는 도주 우려도 없이 수갑 차고 포토라인에 서는데,

‘내란 피고인’이어도 기자 한 명 없이 지하에서 슬쩍 지나간다.

 

“이쯤 되면 법원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전용 라운지 운영팀 같다.”

 

내란죄의 품격, 혹은 대한민국 사법의 비극

내란죄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헌법을 무너뜨리는 범죄,

그리고 그 책임자는 가장 엄격한 잣대로 다뤄져야 할 인물이다.

 

하지만 윤석열에게 보여준 사법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검은 고양이는 건들지 말자”는 철학 같아 보인다.

 

민주주의는 ‘법의 평등함’ 위에 서 있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건 ‘윤석열’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단, 전직 대통령은 만인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출처: 연합뉴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