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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혜경 항소심 벌금 150만원, 그럼 건희는?

by 해피라이프99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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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밥값은 벌금 150만 원,

수억 원 주가 조작은? 대한민국 사법의 마법

 

 

자, 상상해 봅시다.

친구 넷을 데리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누군가 법인카드로 계산했어요.

어머, 큰일 났네요.

당신은 이제 벌금 150만 원짜리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에선 주가조작, 허위 이력, 박사학위 논문 표절, 명품백 다이아목걸이, 양평 고속도로 등등으로

화려한 이력과 솜씨를 자랑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뉴스가 잠잠해졌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 마법: "소액 식사는 유죄, 대형 경제범죄는 보류"

 

 김혜경 vs 김건희, 너무 다른 두 사람의 ‘법적 대우’

 

김혜경 씨는 남편이 대선 후보로 뛸 때,

민주당 중진 의원 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고

그 식사비 10만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결과는? - 1심: 벌금 150만 원 - 2심: 벌금 150만 원 유지 -

상고심: 검토 중,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있음

 

이쯤 되면 국밥 한 그릇 먹고 인생 망친 사람들의 현실판이죠.

 

 참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 선거운동 금지

 

그런데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백억 원대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허위 이력 제출: 교수 임용 시 학력·경력 조작

논문 표절: 박사학위 논문 표절률 48% 이상

........

 

결과는?

- 기소 없음 - 수사 지지부진 - 대통령 배우자로 취임 완료

 

형법을 새로 써야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0조: "대통령의 배우자는 법 위에 존재한다."

 

 국민의 법감정은 어디로?

 

국민은 "법 앞의 평등"을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힘 있는 사람은 법 위에, 없는 사람은 법 아래"입니다.

 

10만 원짜리 법인카드 식사는 기소 + 벌금 + 선거권 박탈

수억 원대 범죄 의혹은 수사 보류 + 정치적 면죄부

 

이쯤 되면 국민은 헷갈립니다.

“우리는 민주국가에 사는 건가요, 왕조국가에 사는 건가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김혜경이 유죄라면 김건희도 적어도 수사받고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게 공정이고, 그게 정의입니다.

 

국민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무엇이 ‘안 일어났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국민의 분노의 출발점입니다.

 

"법은 연필이 아니다. 권력이 쥐면 지우개가 되니까." — SNS 댓글 중

 

사법부가 진짜 국민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누구의 잘못’만이 아니라,

‘누구를 봐줬는지’도 설명할 차례입니다.

 

그때서야 진짜 정의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건희가 소환되고 조사가 본격화되면

10만 원 밥값이 150만 원 벌금이니

건희는? 

답이 안 나올 정도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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