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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쯔양 국정감사 — 먹방 여왕이 외친 “이건 너무 써요”의 진짜 의미

by 해피라이프99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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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등 국정감사에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짜장면 10인분을 꿀꺽 삼키던 그녀가,

이번엔 국회 마이크를 삼켰다.

 

‘먹방의 여왕’ 쯔양(본명 박정원)이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이번엔 떡볶이가 아니라 ‘법’을 먹었다. 그리고 그 맛은, “너무 쓰다”고 했다.

 

그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겪은 사이버레커들의 협박, 공갈, 명예훼손 피해를 직접 증언했다.

먹방 유튜버가 아니라 ‘참고인 박정원’으로서.

 

유튜브 카메라 대신 수많은 기자들의 렌즈 앞에서,

그녀는 말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사이버레커’? 그게 뭐냐면요...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사생활을 짜깁기해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를 뽑아내는 사람들.

그들은 사실상 ‘디지털 시체 파먹기 전문가’다.

쯔양은 바로 그들의 먹잇감이었다.

 

이른바 ‘구제역’이라는 사이버레커는 그녀를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

그녀가 겪은 공포는 상상을 초월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했다”는 말은,

그저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의 절규였다.

 

결국 법정은 구제역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문제는, 구제역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터넷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또 다른 ‘사이버 구제역’들이 클릭 수를 먹고 자라며,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다.

 

유튜브의 ‘느긋한 대응’ — 삭제보다 빠른 건 조회수뿐

쯔양은 국감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튜브에 문제 영상을 신고해도 삭제까지 일주일, 심하면 아예 지워지지도 않았다.”

그 사이 영상은 이미 수십만 뷰.

인터넷은 “사과보다 빠른 확산의 공간이다.

 

플랫폼은 알고리즘으로 돈을 벌지만,

피해자는 그 알고리즘의 부작용으로 생명을 깎아 먹는다.

 

이쯤 되면 유튜브의 ‘하트’ 버튼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의 상징이다.

누군가의 고통이 “좋아요 10만 개”를 찍을 때,

플랫폼은 광고 수익을 챙기고, 피해자는 병원에 간다.

 

쯔양의 용기 — “먹방보다 어려운 건 진실을 말하는 것”

그녀는 국감에서 말했다.

“여자로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보복이 두려워 소송도 할 수 없었다.”

화면 속에서는 라면 20봉지도 끄떡없던 그녀가,

현실 앞에서는 “한 줄의 댓글”에도 무너졌다는 고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국회에 섰다.

“꼭 필요한 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

그녀의 한마디는 ‘유튜브 시대의 새로운 정의’를 상징한다.

“조회수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존엄이다.”

 

벌금 500만 원 vs 수익 수천만 원 — 가해자는 이익, 피해자는 병원행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에 따르면,

사이버레커들이 받아온 처벌은 대부분 벌금 500만 원 수준.

하지만 그들이 벌어들인 광고·슈퍼챗 수익은 수천만 원에 달한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악성 영상을 찍으면 벌금 500만 원 내고, 조회수로 5천만 원 번다.

그럼 4,500만 원은 순이익이죠.”

 

이쯤 되면 ‘사이버 범죄’가 아니라 ‘사이버 비즈니스’다.

그래서 쯔양은 외쳤다.

“이제는 정말, 제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침묵하는 사회에서 범죄자는 콘텐츠를 찍는다.

이건 역설이 아니라, 현실이다.

 

최민희 의원의 약속 — “이젠 우리가 움직일 차례”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쯔양의 증언을 들으며 말했다.

“그 용기에 부응하겠다.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입법하겠다.”

드디어 국회가 ‘좋아요’를 누른 셈이다.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진다면, 쯔양의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악플을 달기 전, 상대도 사람이라는 걸 한 번만 생각해 달라”는 그녀의 말은,

단지 피해자의 호소가 아니라 디지털 문명의 양심 리셋 버튼이었다.

 

이건 ‘먹방’이 아니라 ‘법방(法放)’이다

쯔양의 국감 등장은 하나의 상징이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구제하려 한 게 아니다.

 

‘인터넷이라는 무법지대’를 구제하려 했다.

그녀의 이름이 ‘쯔양’인 이유는 어쩌면,

“뜨거운 걸 삼키는 사람”이라는 뜻일지도 모른다.

 

이제 사회가 삼켜야 할 차례다.

악플과 허위정보, 클릭 장사와 무책임한 플랫폼.

그 모든 ‘쓰디쓴 현실’을 씹고 삼켜야 진짜 디지털 정의가 시작된다.

 

“이건 너무 써요.” – 쯔양,

그러나 우리 사회가 꼭 삼켜야 할 진실의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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