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 12일.
대한민국의 AI 역사에 작지만 의미 있는 선이 하나 그어졌습니다.
왜냐고요?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AI기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고요?
이제는 AI가 만든 결과물에도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AI가 만든 거예요~”라고 고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AI기본법이 뭐길래?
AI기본법은 지난 2024년 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AI는 진흥하되, 사람도 속이지 말고, 사고도 치지 말고 투명하게 써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법망을 피해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AI,
이젠 무단침입 금지!
주요 내용 정리: 어려우면 의미 없다!
생성형 AI는 반드시 “AI가 만들었어요”라고 고지해야 함
고영향 AI는 별도로 정의하고, 사용 시 기업의 책임 강화
AI 영향평가 도입: AI가 사람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점검!
AI 연구개발, 집적단지, 데이터 구축 등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1년 이상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 운영 → 기업들에겐 숨 돌릴 시간
"고영향 AI"가 뭐야? 철수야 알려줘!
철수가 말하길,
“고영향 AI란,
인간의 삶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AI야.
예를 들면, 채용, 의료, 법률, 금융 등 민감한 분야에 쓰이면 고영향으로 분류될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 사용 빈도, 중대성 등입니다.
그리고 연산량 기준으로 10의 26승 FLOPs 이상이면 당신의 AI는 고영향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그냥 “엄청 똑똑한 AI면 의심받아요”로 이해하세요.
투명성과 책임감, AI의 필수 덕목?
이제는 AI가 만들어낸 이미지, 텍스트, 영상 등은
“AI 생성”이라는 라벨이 붙게 됩니다.
이거 마치 편의점 도시락에
“이거 전자레인지 조리 필요해요” 라벨 붙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기업은 AI가 사용자의 권리(예: 차별, 오해, 피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율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방법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젠 AI도 기업도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AI 지원은 빵빵, 규제는 슬림하게
과기정통부는 “진흥 중심, 최소 규제”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즉, 기업들에게는 부담은 적고, 지원은 빵빵하게 하겠다는 거죠.
AI 연구개발(R&D), 데이터 구축, AI집적단지 등은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AI나 돌리면 안 됩니다.
생성형 AI든 고영향 AI든, 이용자 고지, 데이터 투명성, 영향평가 등은 필수!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지금이 기회?
시행 초기에는 최소 1년간 과태료 유예 기간을 두고,
법적 준비를 도와줄 ‘AI기본법 지원 플랫폼’도 생깁니다.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도 해준다니, 이럴 땐 문의 많이 하는 게 국룰이죠.
AI도 법 없이 못 산다
우리는 이미 AI와 함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죠.
법과 규칙 속에서 AI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번 AI기본법 시행령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AI를 잘 활용하되, 사람을 속이지 말고, 안전을 지키며, 책임은 명확히!
앞으로 우리는 “똑똑한 AI + 따뜻한 법”이라는 조합으로 미래를 그려가야 할 때입니다.
'사회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능일 증시 개장시간, 출근시간 조정 (0) | 2025.11.12 |
|---|---|
| 중국산 페레로 로쉐, “정통 이탈리아” 초콜릿이라더니..... (0) | 2025.11.11 |
| 백종원 무혐의, 실무자의 시대가 열렸다 - ‘더본코리아 논란’의 전말 (0) | 2025.11.11 |
|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유감문 (1) | 2025.11.07 |
| 한한령? 이미 K-Culture는 국경을 넘었다 (0) |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