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빙판 위에서 번개처럼 질주하던 김동성 선수.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불렸던 그가,
2025년에는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구형받는 현실이라니…
인생은 쇼트트랙이 아니라
하프파이프 수준의 굴곡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법정의 트랙 위에서 ‘첫 출발’
11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검찰은 김동성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유요?
2018년 이혼 후,
아이 둘을 키우는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참고로 현재까지 미지급 금액은 8010만원.
여기에 집세, 차량비 등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총 90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 “스케이트 대신 계산기 들고 뛰어야 할 상황”입니다.
“일용직으로 생계유지 중입니다…”
김동성은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치직도 준비 중이고, 양육비는 반드시 모두 갚겠습니다.”
네, 확실히 ‘고의 회피자’는 아니다라는 본인의 주장.
그리고 본인의 말처럼 6,50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일부 생활비도 보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죠.
2020년에는 양육비 안 줘서 30일 감치 결정도 받았고,
결국 2025년에는 형사 기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인민정 “남편은 절대 도망 안 갑니다!”
김동성의 현재 부인 인민정 씨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편은 고의로 양육비를 회피한 적이 없다”,
“배드파더스에 공개된 이후 강의가 끊기고 채무가 6억까지 불어났다”고 토로했죠.
그러니까 둘 다 열심히 벌고 싶은데,
이미지 타격과 생활고로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더라도 끝까지 양육비는 보낼 거라며 '부성애 인증'도 잊지 않았습니다.
영광에서 법정으로… 이쯤 되면 '인생 반전극'
김동성은 한때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상징이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 방송인, 코치… 다 잘 나갔죠.
그러나 사생활 논란, 이혼, 양육비 미지급, 감치 결정, 형사 재판…
이쯤 되면 ‘금메달에서 금감독청’으로 출전 무대가 바뀐 셈입니다.
선고는 12월 10일… 과연 어떤 판정이?
김동성에 대한 최종 선고는 2025년 12월 10일 예정입니다.
과연 그는 법정에서도 ‘턴’을 멋지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법은 결과도, 과정도 둘 다 중요하다는 걸 이번 사건이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양육비는 의무이자 약속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못 나도,
아이에게는 한 번도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부모’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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