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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사

독도는 우리 땅 – 역사와 증거로 증명하는 진실

by 해피라이프99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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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025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입장을 또다시 표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2025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우기며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포함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4월 8일 국무회의(각의)에서 보고했다.

 

우기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놈들아.

역사적 사실과 지리적 증거로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우리 땅– 역사와 증거로 증명하는 진실

 

독도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수백 년 전부터 축적된 역사 문헌과 지리 자료,

그리고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를 통해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 역사적 증거 – 독도는 조선의 영토

조선시대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명확히 인식되어 왔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 “우산도는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동해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 우산도(독도)는 조선의 고유 영토로 표기됨

『동국문헌비고』(1770년) –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 명시

 

1696년에는 어부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인정을 받아냈다.

 

2. 지리적·실증적 증거 – 지도 속의 독도

 

한국과 일본의 고지도에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지도명 설명
『팔도총도』(1530)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함께 조선 영토로 표시
『대동여지도』(1861) 김정호가 제작,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 모두 표기
『은주시청합기』(1667, 일본)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라고 명기

 

3. 국제법과 실효적 지배

 

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고종 황제가 반포한 칙령에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석도(독도)를 관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해방 이후 실효적 지배

1954년부터 독도경비대 상시 주둔

실제 주소 등록된 주민 거주 (김성도 씨, 김신열 씨 부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행정구역 포함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독도 주변 해역 수로 관리

 

4. 일본의 주장과 허점

① 1905년 시마네현 편입 고시는 무효

일본은 러일전쟁 중 독도를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당시 대한제국은 독립국이었다.

②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

일본은 독도를 포함시키려 했지만 연합국이 이를 제외,

사실상 독도를 한국 영토로 간주한 것이다.

 

 역사도 법도 현실도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닌,

사실, 기록, 국제법, 실효적 지배로 증명된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다.

 

15세기부터 역사 문헌과 지도에 ‘조선 땅’으로 기록되어 있고

일본조차 과거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한 기록 다수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는 명확하고 지속적이다.

 

우리는 독도를 단순한 섬이 아니라,

자주와 주권의 상징으로 인식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바탕으로,

세계에 바르게 알리는 것이다.

 

독도는 우리 한국 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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