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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재명 상고심의 전설

by 해피라이프99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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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6만 쪽? 한 달 만에?

대법원의 초인적 속독력과 이재명 상고심의 전설

 

대법관들은 인간이 아니다.

아니, 인간이라면 설명이 안 된다.

 

3월 28일 접수된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사건.

 

그리고 5월 2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이 속전속결로 내려졌다.

 

대법원의 속독력: 챗GPT도 울고 갈 스킬

 

일반인의 평균 독서 속도가 분당 250 단어라면,

대법관들은 분당 25,000 단어쯤은 거뜬히 처리하는가 보다.

 

6만 쪽이 넘는 형사기록을 단 한 달 만에 정리한 위엄은

그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관심법” 수준이다.

 

“6만 쪽?

그거 그냥 점심 먹기 전에 슥 훑어보고 결론 내는 건데요?”

 

심지어 대법원은 이렇게 말한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다 읽을 필요는 없다.”

 

그럼 그걸 왜 6만 쪽이나 보냈을까.

‘읽지 않아도 되는 기록’을 누구는 몇 년간 정리하고,

누구는 한 달 만에 슥 읽고 결론 내린다.

 

이쯤 되면 법조계보다 마술계나 서커스단에 더 어울리는 재능이다.

 

기록을 다 안 읽어도 된다? 그럼 왜 기록이 필요한가

 

대법원은 해명했다.

“전자기록으로도 보고, 사실관계는 하급심에 위임됐으며, 법률 판단만 한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필요한 것만 보고 필요한 결론을 낸다.”

 

어쩌면 합리적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필요한 결론’이 너무도 예상 가능했다는 점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나온다.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마음을 꿰뚫는 텔레파시 능력이 있다.

누가 어떤 쟁점을 봤는지 몰라도, 결론은 모두 착착 맞는다.

그게 바로 전원합의체의 기적.”이라고

 

상고심이 원래 그런 거야? vs 뭔가 이상하지 않아?

 

물론, 상고심은 ‘법률심’이고, ‘사실심’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몫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실관계를 법리 판단에 반영하기 위해선 적어도 기본은 읽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대선후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에 대한 판단이라면 말이죠.

 

일부 판사들은 내부망에서 비꼬듯이 이렇게 말했다.

 

“6만 쪽이요? 한나절이면 통독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심리도 꿰뚫어 봐요. 관심법이거든요.”

 

반면 일부 법원장 출신 인사들은

“대법관 능력을 모욕하지 말라”며 방어막을 친다.

하지만 이 논란 자체가 이미 사법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것,

그게 핵심이다.

 

 대법원, 이제는 AI 판사로 교체될까?

 

법원은 말한다.

“형사재판 실무에서 전자 스캔 기록 보는 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AI는 그 스캔 기록을 더 정확히,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는데 왜 인간이 필요하지?

 

결국 ‘사법의 인간성’이라는 마지막 보루가 

정치적 오해를 부르는 속전속결 행태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과 판결, 그리고 ‘공정’의 의미

 

이 사건은 단순한 판결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봐도 중요한 인물’의 ‘중대한 사건’에 대해 ‘너무 빨리’ 판결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여론의 의심을 사기에 딱 좋은 구도로 흘러갔다는 점이 문제다.

 

물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사법부 스스로가 “정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치판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판결이 공정했는지 여부보다,

그렇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임을…

대법원은 아직도 잘 모르는 듯하다.

 

정리하며…“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다 읽었어요”

 

대법원은 “모든 기록을 다 읽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왜냐고?

“비공개 합의이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뭔가 납득은 안 되지만,

법이 그렇다니까 믿는 수밖에.

 

결국 국민은 궁금해진다.

“정말 읽은 건가?” 혹은, “정말 판단은 스스로 한 걸까?”

 

나도 관심법으로 함 볼까?

 

희대 이놈아

희대의 판결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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