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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기각 공화국’의 놀라운 사법 마술쇼

by 해피라이프99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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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인가?

여기는 ‘기각이 국룰’인 대한민국이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9시간짜리 마라톤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가 아닌 여의도 정치판으로 귀환했다.

 

내란?

무슨 소설을 쓰고 있냐는 듯한 법원의 한마디는 이렇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하자.”

 

뭐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계란을 던져도, 돌을 던져도, 서류를 찢어도 "법리 다툼"이면 끝이다.

도망갈 우려 없다? 증거 인멸 가능성 없다?

 

그럼 애초에 영장청구는 왜 했나?

특검은 파워포인트 300장 넘게 준비했고, 의견서도 600쪽 넘게 썼지만,

판사님은 증거는 많은데 증거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우니 기각이라고 말한 듯하다.

 

이쯤 되면 ‘기각을 위한 재판부’ 신설이 시급

혹시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선

"유력 정치인의 구속영장 기각하기 챌린지"라도 벌어지고 있는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대표, 한덕수 전 총리

이쯤 되면 "기각 올스타즈"다.

 

이러니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고 나오는 게 무리도 아니다.

물론 만들면 뭐 하나,

거기 배정될 판사는 여전히 기각 마스터일 텐데.

 

추경호의 ‘세 번 당사 왕복 러닝’은 무죄?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번 바꾸며 "의원들을 헷갈리게 하는 스킬"을 시전 했다고 한다.

 

이건 거의 MMORPG 게임에서 쓰이는 위치 헷갈리기 전술이다.

 

의원들은 정신을 못 차렸고,

실제로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은 고작 18명.

 

하지만 판사님은 말씀하신다.

의도는 없었다”.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용접해도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인가?

 

정치는 탄압이고 법원은 천사인가

추 의원은 구치소를 나오며 이렇게 말했다:

 

“정권은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

 

이쯤 되면 마치 자기가 희생자 코스프레라도 하는 듯한 분위기다.

정치 탄압이란 말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

정치공세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다퉈야 할 일이다.

 

문제는 법정까지 가는 길목에서 줄줄이 기각이 쌓이니,

누가 봐도 “법원은 정무적 고려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점이다.

 

기각도 반복되면 신념이 된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존중 대신 받고 있는 것은 불신과 조롱이다.

“기각이 정의다”라는 구호라도 나올 판이다.

 

내란 혐의,

그것도 국회 표결 방해라는 중대한 사안에서조차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무슨 혐의여야 구속될 수 있나?

혹시 계란 투척죄쯤 되어야 “도주 우려 있음”이 찍히나?

 

이쯤 되면 “기각 공화국”이라는 새 국명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부디, 법원이 정말 법의 원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면,

그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 괴리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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