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소극적 군 간부, 이제는 특진으로 보답할 차례!
위기의 그날, 헌법을 선택한 군인들2024년 12월 3일,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절대 잊지 못할 그날.누군가는 명령을 내렸고, 누군가는 총칼을 들고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는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라고 소리쳤고,“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명령했다. 바로 김형기 중령(특전사), 조성현 대령(수방사), 김문상 전 작전처장 등의 이야기다.그들은 상부의 위법 지시를 거부하고, 헌법과 국민 편에 섰다. 영화 한 편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총성이 아닌 양심이 역사의 향방을 바꿔 놓았다. 대통령의 칭찬, 그리고 특진 추진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국방부 장관에게 명확히 말했다.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명령이..
2025. 7. 29.
비상계엄 손해배상 승소, 근데 10만 원이라니, 국민을 너무 얕봤다
이럴 줄 알았다.아니, 어쩌면 이 정도도 나올 줄 몰랐다. 윤석열, '12·3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의 시대착오적 퍼포먼스를 벌여놓고는결국 시민 104명에게 각 10만 원씩 총 1,04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 법원의 이 멘트는 진짜 레전드다. 그런데요, 재판장님...정신적 고통이 10만 원어치면, 감기 걸린 것도 위자료 받아야 합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은 받아야지!윤석열은 2024년 말,아무도 비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이다!”라고 외치며비상계엄을 전광석화처럼 선포했다.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계엄령 뉴스에 가슴 철렁했고,“이게 실화냐?”며 TV를 껐다 켰다를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헌법 위반, 위법 조치로까지 평가된 이 계엄..
2025. 7. 25.